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기부금의 종류에는,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며, 정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이월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있어 종교단체 기부금지정기부금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을 예시로 서술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뒤, 소득세금감면 자료 조회 부분에서, 2021년도 귀속 자료들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받기를 통해 해당 자료들을 다운로드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부분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문이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며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란 바로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의 근로자들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낸 기부금만 세제 혜택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낸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율을 살펴보시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이전에는 2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1천만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공익단체이고, 두번째는 종교단체입니다. 사실 기부금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이 지정기부금 부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종교단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우리사주조합 등과 비슷하게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익단체는 종교단체보다.
3배 더 공제한도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올바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앞에서 공제율을 설명드릴때 정치자금 기부금과 그 나머지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율이 같은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율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따진다는 점입니다.
이월 가능 여부
기부금 공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K라는 사람이 2019년에 5천만원의 금액을 기부했는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따져보니 2019년 연말정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은 2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기부금의 특수한 성격상 세제 혜택이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기부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같이 이월기간은 최대 5년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1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든 기부금이 이월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 기부금 항목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며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