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국세청 2019.04 자료 기준경비율은 규모가 큰 특정 일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 업종별로 적용되고, 그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일괄 공제합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이 연관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단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 전부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의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수입금액이 25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 90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2.5백만원이 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연관된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매번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소득금액은 11,750천원이 됩니다.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지출증비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예를들면, 음식료 및 숙박시, 보관료, 통신비, 수수료, 광고선전비, 수수료 등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용역비용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업종별 8090 경비율 적용한 계산방법단순경비율이란 국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단순하게 매출액을 단순경비율로 곱하면 소득금액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사업비용을 매출액의 80에서 90 정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가 하는 업종이 통신기기 소매업이라면 연관된 단순경비율은 86.7입니다.
매출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중 86.7 만원을 정부에서 비용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인 13.3만 원이 내 깨끗한 소득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소득금액 = 매출액 x 단순경비율(국가에서 업종별 정한 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약사, (수)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파트너 매장 등은 특수한 예외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나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 업종별 1030 경비율 적용한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보다. 작은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이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업종에 따라 약 1030 정도의 경비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등에 에 관해 별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에서 예시든 통신기기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은 18.8%입니다.
단순경비율 86.7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죠. 만약 매입비용이과 임차료 인건비 등이 매우 작다면,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소득액이 더 높게 잡힐 수 있는 불리함이 존재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접대비, 차량 연관 각종 비용의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처리가 불가하오니, 사업자분들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의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