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최신버전)

실업 수당 신청방법 (최신버전)

최근 경기악화 및 연말에 가까워져 가면서 실업 수당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나이스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니 실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퇴직 즉시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조건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필요한 점은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즉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mgCaption0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까지 실업인정일을 4주 1회,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2회입니다.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 집체교육과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4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적어도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봉사활동, 학원 수강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금액 감액 전망 안으로 3회 차 수급 시 10, 4회 차는 25, 5회 차는 40, 6회 차는 50 감액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대상자라면 이전 기업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항목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 수당 신청인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 수당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퇴직이 결정되면 직장의 사업주나 관련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퇴직확인이 진행됩니다. 약 기간은 12주가 소요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되고, 워크넷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실업 수당 신청에 유리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럴때 온라인 워크넷 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필수훈련을 모두 진행하였으면 2주이내로 수급자격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이수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넓은 땅을 누비며

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주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원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급자들을 위해 개별 및 특별 연장급여도 지원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실습은 온라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4. 온라인 훈련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와 해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이 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2분의 1이상이 남긴상태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때 재고용 후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재취업한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까지 실업인정일을 4주 1회,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2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대상자라면 이전 기업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