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및 가입방법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거나, 임대인과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가능 주택종류 및 신청기간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노인복지 주택이 포함되며 주거형태의 오피스텔 또한전세보증버함 가입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상에 주거용이라는 말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등 근린생활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은 첫 전세계약체결 시 전입신고일자와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 한날. 둘 중에날짜가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을 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일자로부터 전세계약의 절반을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입주하려는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입주하려는 건물이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진데다가,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더라도 무작정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입주하려는 건물의 가격이나 부채 등을 확인할 줄 아셔야합니다.
입주하려는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과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부채나 압류 상황,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KB시세에서는 현재 매매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필요서류 및 할인대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서사본, 공인중개사의 날인과 계약화정 일자가 정확이 기입된 계약서 단 전세계약갱신 계약서의 경우 이전 계약서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금 및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입금 확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한 입금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신청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이 필요하며, 전입하는 사람의이름 전체가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범으로부터 예치금을 지키려면 계약 시부터 계약 이후까지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진행하기에는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기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잘 모르는 용어는 검색해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전세 사기에 당할 때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려고 해도 부동산용어, 법률용어등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처에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여, 가입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입력 및 추측 보증료 확인
신청인 정보 및 임대 거래 계약 정보 입력 후, 추측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은 만 원 단위로 입력 가능, 천 원 단위는 불가능합니다. 천 원 단위로 입력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HUG 앱에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 참고할 내용 모바일 HUG 앱은 Google Play 아니면 Apple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신청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일반 전세자금 보증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도 가장 많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장 한도는 가장 적습니다.
일반 전세자금 보장 가입 조건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제공한 세대주여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매번 보증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일정 보증료를 내더라도 무조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가능 주택종류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노인복지 주택이 포함되며 주거형태의 오피스텔 또한전세보증버함 가입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입주하려는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입주하려는 건물이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입 필요서류 및 할인대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