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자료일괄제공 조회기간 사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자료일괄제공 조회기간 사용방법

2023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언제나 나오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라며 여러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만 하지만 그중에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연관 내용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본인에게 대입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제도로 현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아니면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에서 1억 2,000마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를 할 경우에는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부분이 본인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00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00만 원의 25%인 금액 연 1000만 원 초과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나 공연 그리고 박물관, 영화관람료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율이 더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절세 팁 및 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여기에서 근로자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밖의 소득공제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죠. 나머지 공제 부분은 거의 모든 고정되어 있거나 크게 변동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절세는 어렵습니다.

두 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면?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일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굵직한 소득공제 항목들로 인적공제, 연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보통 금액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이니 하나하나씩 따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 점 활용하기

대중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를 하면 하나하나씩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한 명의 카드를 집중사용하여 공제필요조건 유리하게 적용하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주의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소득공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일반적인 연말정산 절세 팁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