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서, 도시계획 열람
파이프 라인, 디지털 노마드를 향한 한갈음. 물론 권리분석의 경매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특히 토지 등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안 되겠지요.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체크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무분별한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규제를 적용한 공적장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 연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도시관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경매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으며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는 지, 또한 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체크사항
1. 임장활동 시 토지확인을 위해 맹지 여부와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가능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토지마다. 토지이용규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기 전에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하여 무조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등 환경보호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토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남지역 외관의 좋은 토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토지용도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나와있다면야 사실상 건물 짓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관심 부동산 경매 토지를 토지이음에서 열람 시 지역이 으로 나와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의 경기도 성남시, 즉 지역마다. 할 수 없는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도로조건을 법률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