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율과 산정기준 및 계산 경감 혹은 면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율과 산정기준 및 계산 경감 혹은 면제

기획재정부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제시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업장 시설이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저술활동,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한 시설이나 기계장치 등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종업원을 두지 않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게 되나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지휘나 감독 아니면 종속되지 아니하고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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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

계산서 발급

과세유형이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였으나 7월 1일 이후의 거래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용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환급되거나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원가 아니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 하게 됩니다. 만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매출액이 전자계산서 교부대상이라면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모든 사업자가 업종별 수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술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한민국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럴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한국과 외국의 세율 중 낮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로 인해 재산이나 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들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기간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세금 납부 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서 발급

과세유형이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였으나 7월 1일 이후의 거래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용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