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필요한 물건 인터넷 신청하기(이거 모르면 벌금 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인터넷 신청하기(이거 모르면 벌금 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합니다. 보시면 나도 모르게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그때야 갱신에 대해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예전보다. 보이는 것도 덜 보이는 것 같아 혹시 적성검사에서 시력이 적게 나와 통과를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과, 신체검사 시 교정시력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최근 바뀐 사항이 있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2011년 12월 이후 운전먼허를 취득한 경우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 되고, 2011년 12월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7년에서 9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이며, 2종의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갱신을 해주고, 1종의 경우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합격 시 면허를 갱신해 줍니다.


인터넷 갱신
인터넷 갱신

인터넷 갱신

운전면허 인터넷 갱신 시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웹상으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결제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는 순간 이전에 사용하시던 구면허증으로는 다른 신분제출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전자체를 하면서 신분확인용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1종보통과 2종을 선택하여 개인신분확인을 간편 인증등을 통해 진행한 후에 면허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의 경우 건강검진 조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검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웹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건강검진을 받고 경찰서에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기간이 길어지면 면허가 취소가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준비물을 챙겨서 적성검사를 받으려 가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1,2종 및 영,국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8,000 최대 20,000원 까지 다양합니다.

모바일 IC 혹은 일반 선택 그러니까 금액이 상이합니다 위의 준비물들을 잘 챙겨야지 귀찮게 여러번 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 수수료와 별도로 신체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유효 여부
면허 유효 여부

면허 유효 여부

갱신기간이 지났을 시 무면허가 되는지 여부도 면허 종류에 따라 나뉜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과 2종이면서 70세 이상인 경우는 갱신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면허시험을 재응시해야하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기간을 놓쳤더라도 1년이내에 꼭 갱신완료하여 면허를 지켜야합니다.

2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없는 단순 갱신이라 얼마나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갱신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는 아니더라도 면허 일시정지 경우에 가깝기 때문에 보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갱신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체크

1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는 모두 적성검사를 다른 검사료를 내고 받아야 하지만 지역, 직장보험 가입자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그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대체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소지자 중 신체검사비 아낄 수 있는 방법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사이즈 3.5×4.5cm),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2,500원(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신체검사비는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는 6,000원, 그 외 면허 소지자는 5,000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대요. 1종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2종면허소지자는 갱신기간이 1년을 넘으면 20,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더 높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면허와 2종면허증 갱신방법 및 준비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운전면허증 갱신 빠르고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갱신

운전면허 인터넷 갱신 시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면허 유효 여부

갱신기간이 지났을 시 무면허가 되는지 여부도 면허 종류에 따라 나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