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13월의 임금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번에 일부 개정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을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직장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자세한 개념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포스팅한 아래 글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을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이 궁금하실텐데 그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대충 떼어가는 세금도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살펴보기 전에 회사에서 내 급여에 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도 알고 있다면야 좋습니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를 근거로 대충 떼어 갑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등록을 해주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다니는 기관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위탁보육료로 납부한 경우 위탁보육료 전액을 교육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다니고 있는 학원으로 직접 연말정산 신고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주십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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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입학 전 1,2월 포함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포함해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를 특별 교육비 세액공제로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에 꼭 공제받길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15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3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시력 보정용만 공제받을 수 있기에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원에서 꼭 시력 보정용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원에서 안경 구입비를 자료로 제시된 경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 이미 반영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서류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재활교육과정을 위해 사회복지 기관 등에 제공한 비용 전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단체 기부금 증명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초과분은 25 공제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모두 해당합니다.

기부금 내역서가 있다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누락된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 증명서 영수증을 구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금부터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귀속분에 한해서만 적용 예정인 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종전과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만든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함축한 카드뉴스입니다. 변경된 2024년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내용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임금 두둑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입학 전 1,2월 포함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15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