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따라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끝)
금금이 친구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외없이 현황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이번에는 사무실 현황신고 안내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2023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무실 현황을 2월 13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올 5월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 사무실 현황 신고 기간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2023년 수입 금액에 관하여 사무실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 현황 신고는 세금 납부가 아니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5월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면세 사업자 사무실 현황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월 13일 까지이며,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사무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입금액내역 작성하기
교습소의 경우 업종코드는 809007입니다. 업종코드를 입력하신 후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합니다. 이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할 때에, 위에서 언급했던 임대 거래 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강의실 개수,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 거래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칸에 구조화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강좌에 대한 연 학생 수 및 수강료를 개별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럴때 필요한 정보는 나이스에서 조회한 교육기관 신고 및 등록 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조회하신 후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연 학생 수의 경우 1년(12개월)을 단위로 하여 학생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 5명의 아그들이 수강할 경우, 연 학생 수는 5*12=60 으로 총 60명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면세사업자 사무실 현황 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로 2020년도 사무실 현황 신고기간은 2021년 1월 1일2월 10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사업자 사무실 현황 신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2023년 수입 금액에 관하여 사무실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내역 작성하기
교습소의 경우 업종코드는 809007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면세사업자 사무실 현황 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