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방법
23년 3월 14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200만원내에서 감면됩니다. 과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등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주택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이하인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는 모두 적용 감면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지금까지 소유한 사실이 없은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들이는 경우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함.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함.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함.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조심을 필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이 혜택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고 나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특히 3개월이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