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기 예방방법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 거래 사기 예방법에 관련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시면 전세 거래 사기 예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전세 거래 사기 예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부터 알아봅시다.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현실 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 지불을 뺏길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부동산, 인근 부동산 확인 등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경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 매도인이 위조한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사항을 하게 되면 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처럼 위조를 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권한 제한이 없습니다.고 안심하고 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은 스스로가 직접 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 바로 직전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액 규모가 커서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하기 며칠 전에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처음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는 해당부동산의 채무근저당 및 임대관계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 , , , 등이 기재가 됩니다.
또한 이런 권리의 변경, 이전, 말소가 기재됩니다. 은행에서 근저당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설정할 때, 관례적으로 현실 융자금액의 120 – 130%를 설정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현실 채무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에 기록처리된 각각의 권리들 중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는 권한 중에서 경매될 경우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무엇이며 말소되는 권리는 어떤 것인지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제대로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려면 표제부에서 사용승인 유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일, 대지권미등기, 토지별도등기, 건평 등 부동산의 외형1동의 표시 및 전체 건물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의 사항을 날짜 차례대로 나열하여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소유권 변동사항이나 인수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의 결정은,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결국 날짜 차례대로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 간 순위는 그 전후에 따릅니다. 만약 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의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처분 수위에 따릅니다.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 근저당권설정등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권리분석및 말소기준권리를 분석할때 꼭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볼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 을구부분인데 사실 소유자 확인및 건물의 건물및 대지연관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모르게 건물에 저당잡힌것을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 내가 매매계약을하고나서 매매당일 근저당을 잡는경우도있으니 매매계약적, 계약확인후에도꼭 을구확인을하자. 또, 내가임차인으로 들어가있는 제품이 경매에 들어갈경우 이 을구의 저당잡힌 근저당날짜보다.
전입일이 빠른지 느린지에따라, 선순위임차인, 후순위임차인으로 구분되며 후순위 임차인의경우 대항력없이 배당을 받지못하고 소중한 임대금을 날릴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을구를 보는 습관을 들일수 있도록 하자. 선순위임차인 대항력이 있으며 경매에넘어가도 낙찰자가 보증금 지불을 인수해야하고, 배당을요구하여 임대금 전액을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