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기료, 난방비, 가스요금 할인 다자녀 생활지원

다자녀가구 전기료, 난방비, 가스요금 할인 다자녀 생활지원

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되어, 지원 가능한 가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및 공공시설 감면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급속도로 신청하셔서 이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imgCaption0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3자녀 이상 지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3자녀 이상 지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매달 30최대 16,000원 한도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일에 속하는 해당 월의 전기요금부터 할인됩니다.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야지만 할인혜택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다자녀 할인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매달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최대 9,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되며, 다른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혹은 분양권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내용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2.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에는 취사전용과 난방비에 대한 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사 전용 가스는 도소매, 계도매, 소매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에는 6,000원, 동절기 제외 기간(4월~11월)에는 각각 1,6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에는 돌봄 대상자별로 여러 할인액이 적용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면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KTX SRT 다자녀 할인

2022년부터 KTX 및 수서고속철도SRT를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이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신청방법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한 후 가까운 역 창구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및 확인받으면 됩니다.

어린이 돌봄 서비스 지원

다자녀 가구는 어린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어린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 8세 이하 자식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다자녀 가정이지만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예금 요건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혹은 그들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부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제공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갱신해야 하나요?

A3.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월별로 적용되며, 연마다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주민센터나 일반도시가스 고객센터를 방문해 갱신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신청 방법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면 분명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3자녀 이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매달 30최대 16,000원 한도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무주택세대구성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혹은 분양권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어떤 종류가

A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