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대출 소득공제

12월이 시작되며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자금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중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자금 종류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한도를 잘 확인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조건이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항목별로 공제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FAQ
주택자금 공제 FAQ

주택자금 공제 FAQ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혹은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거주 주택 85 이하 주택 공제한도 전세 월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해마다 400만원 한도 전월세 자금 연말정산 공제는 해마다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합산해서 400만원까지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세 월세 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린 기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청약 중복공제 가능여부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예금 중복공제 가능여부는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하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회계팀 같은 경우에 이런 실수가 적겠지만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집단에서는 주택관련이니 안 된다고 고민하고 반려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하여 위에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내용에서 두 개를 합쳐서 한도 400만원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돈 연관된 것은 자신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니 꼭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고 회계팀에서 안 된다고 우기면 나중에 걸리면 토해내겠다고 우선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회계팀에서도 헷갈리는 이유가 세대원의 경우 안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세대원이 받을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공제한도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는데 이 비사용 목적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월 말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혹은 1주택세대주 주택가격 매입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보존등기일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 공제한도 이자 상환 및 상환기간에 따라 300만원최대 1,800만원 주택을 매입할 때 기준시가 기준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상이한데 아래 조건별 공제한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자금 공제 FAQ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A.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혹은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청약 중복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예금 중복공제 가능여부는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