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통상임금이란?
ldquo;통상임금rdquo;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대출한도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에 말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 최고법원 판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월급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과 표준 월급 산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급, 식대, 교통비, 통신비, 추가 근무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월급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에서 평균임금에만 “O”가 되어 있어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통신비, 식비 여럿에서 평균월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지침 제5조의 2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안 상여금과 성과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끓는 논쟁이 전개 중이며 상황과 사례에 따라 여부가 달라집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순간을 기준으로 연관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현실 일을 제공한 경우에는 연관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하나에 체크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안 표준화의 경우에는 연관 소정근로순간을 기재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안 표준화의 경우에는 연관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순간을 합산한 총 근로순간을 연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순간을 기재합니다.
평균월급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과 표준 월급 산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급, 식대, 교통비, 통신비, 추가 근무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월급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에서 평균임금에만 “O”가 되어 있어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통신비, 식비 여럿에서 평균월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지침 제5조의 2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안 상여금과 성과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끓는 논쟁이 전개 중이며 상황과 사례에 따라 여부가 달라집니다.
표준 월급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수당의 이름을 불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기타수당과 같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인 것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기타수당 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연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50만원인 것 입니다. 위 근로자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209시간 계산방법 (주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345주 = 208.56시간 (209시간) * 4.345주 계산방법 1년은 몇주일까? 365일/7일 = 52.14주 1개월은 몇주일까? 52.14주/12개월 = 4.345주 통상임금(시급)의 개념을 알아야,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대출한도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평균월급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과 표준 월급 산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