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계산기 카드혜택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 계산기 카드혜택 납부기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자체 혹은 렌트홈에 등록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지정해서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마다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합산된 가격으로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기 때문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 납부세액만 12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에 부과한다고 합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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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응모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롯데 신용카드로 기간 내 국세, 지방세 50만 원 이상 결제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누르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 커피할인 티켓 증정 이벤트 기간 23.7.1토 23.7.31월 대상 롯데카드 개인 신용카드 체크법인선불기프트 카드 제외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 2잔 혜택 제공일 23.9.1금 우리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50만 원 이상 납부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 할인 티켓 1잔 제공 롯데카드 혜택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체크카드 고객도 혜택 제공이 됩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계산기 사용방법

계산기 사용방법

1. 먼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눌러 주세요. 특례세율은 1 주택자임과 동시에 진행하여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최대 50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특례세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표준세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2022년, 2023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공시가격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지방세 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공시 가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연마다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 외 재산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7월 16일 31일 토지의 경우 연마다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7월 16일 7월 31일 주택 제1기분20만 원 미만과 건물분 납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제2기분20만 원 초과과 토지분 납부 주택 2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과세 주택 20만 원 초과는 9월에 분할납부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1차 7월에 일시 납부 20만 원 초과할 경우 1기는 7월에 2기는 9월에 두 번 나누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재산은 모두 일시납입니다.

납세의무자

원칙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연마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분과 토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관련해서 각 소유자

예외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였다.

고액자산가들은 이 점을 노려, 수탁자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업무용 VS 거주용

앞서 설명드린 계산식을 이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0,000만 원 건물분 5,000만 원 토지분 5,000만 원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용 재산세 VS 거주용 재산세1. 업무용일 경우 건물분 5,000만 원의 70의 고정세율 0.25 8.75만 원 토지분 5,000만 원의 70의 변동세율 0.20 7만 원 총 재산세 건물분 8.75만 원 토지분 7만 원 15.75만 원2. 주거용일 경우총 재산세 10,000만 원의 60의 변동세율 0.1 6만 원비교 결과 업무용 재산세가 9.75만원 비쌈

위 예시대로 비교해 보시면 주거용도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9.7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카드 혜택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응모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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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연마다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