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체크하기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체크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내가 받은 재산의 가치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세금을 지불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증여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에, 오늘은 증여세율 증여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2.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3. 증여세율 증여세 세금 미과세 요건 4.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5.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납부 지인에게 양도를 받았을 때 발생되는 세금인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율을 잘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져 있으므로 내가 어느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보셔야하며, 계산을 하기 전 세율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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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의 예시

증여세율의 예시

다음은 증여세율을 예시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증여한 토지의 원칙은 1억 원이고, 기준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증여한 토지의 가치에서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5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율이 10인 경우, 이야말로 과세되는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증여한 재산의 가치와 증여세율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각종 세금 연관 업무, 민원 등을 볼 수 있는 공적 사이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첫 스크린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우측에 보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두번째 장으로 넘기면 모의 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원본 크기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모의 계산 화면입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 모의 계산기 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간편계산과 증여세 자동계산이 나오는데요. 둘은 입력하는 정보의 차이로, 간편 계산으로도 보편적인 증여세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간편 계산 하기를 클릭합니다.

증여세율 계산

증여세율을 통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계산식을 활용하거나 간편한 계산기를 통해 입력만으로도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율을 가지고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구하는 공식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면제한도액 x 세율이라는 산식을 활요해볼 수 있으며 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10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면제 한도액은 6억원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4억원으로 본다면 산식에 따른 계산은 4억원 x 20 8,000만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서 계산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토지를 매도하여 일어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해준 사람이 재정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구합니다. 여기에 6 45 의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50의 세율이 부과되며 2년 미만일 경우 40 가 적용됩니다.

한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즉 아무런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다면 세율이 높게 중과됩니다.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는 동일하지만 기본세율에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세율보다. 10 가 더해져서 최소 6 최대 52 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죠. ​지가 비사업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율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를 제 기간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소에 방문해서 납부를 해도 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및 신고도 가능하니 꼭 참고를 하셔서 늦지 않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할하여 납부를 할 수도 있는 점 역시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 증여세율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율의 예시

다음은 증여세율을 예시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증여세율 계산

증여세율을 통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계산식을 활용하거나 간편한 계산기를 통해 입력만으로도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