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주의사항과 올바른 대처법
이번포스팅에서는 법률용어의 강도?와 의의에 대하여 정의 해볼게 간단 깔끔한 그림파일 부터 첨부 해볼게 이것만 봐도 법률 좀 훑어보던 형님들에겐 아마 쉽게 해석이 될 표라고 생각돼. 글로 풀이된 부분을 가져왔어 확인하고 이해하길 바라.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취지로 사용된 예로서 강학상 인가와는 다릅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법정소송 제기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실 경험을 기반한 허구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사례이의 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이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번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따르는 세금법 자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규제를 받게 되지요. 이 두 법은 같은 소득에 대해서라도 적용시키는 세율이 완전 다릅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돼 있어요. 2023년 개정 후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개인사업자 해당과 법인세율 세율만 보시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세금을 고려할 땐 세율만 볼 게 아니라 세율을 적용시키는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즉 과세표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행 기간 부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3개월의 이행 기간이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을 조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행명령 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허가받은 자에게 책무 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추진일정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못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기업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밋 폐업사실을 증명할 정보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3 임대인은 첫번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절차 신청서를 쓰고 신청합니다. 이후 관할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 직권 말소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적법한 요 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 해야만 효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참조. 만약 행정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이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 기간 부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