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2023년도 개정내용 정리

법인세 신고기간, 2023년도 개정내용 정리

정답 4 해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리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초과여부를 적용하되,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 등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원 혹은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통합세액 공제 운영
통합세액 공제 운영

통합세액 공제 운영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합친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는 통합 세액 공제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며 과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 세액공제를 각각 계산했었으나 이제 고용증가 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럴때 수도권의 중소기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채용 시 인당 세액공제액은 850만 원, 지방 중소기업은 950만 원이 적용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대상 만약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합니다. 내국 법인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거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외국 법인 외국에 본점 도는 주사무소가 있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득액이 있으면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부과 이럴때 국내 소득이란 국내 원천소득을 의미하니 이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세율 22로 인하
최고 세율 22로 인하

최고 세율 22로 인하

다른 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의 재무 상태를 공개하는 만큼 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세율은 25가 적용되었었으나 이제는 22로 낮아졌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과세표준 구간 또한 완화되었으며 과세표준 구간 자체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규직,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채용시 공제액 인상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업 최대 950만 원 공제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채용시 : 최대 1,550만 원 공제 청년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만약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정규직 전환 인원에 최대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며 공제액은 중소기업 기준 1천만 원, 중견기업체들 기준 700만 원이며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최대 1,550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세액 공제 운영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합친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 신고 대상 만약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세율 22로 인하

다른 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의 재무 상태를 공개하는 만큼 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