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에 관하여 40의 공제율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기존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으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 신문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예술 전시관 입장, 영화 관람 등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최대 300만 원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중대중교통 사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을 포함하고 통합 한도를 적용하고, 이전 공제율 30에서 23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는 40 공제율을 인정합니다.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거침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장점
문화비 소득공제 장점

문화비 소득공제 장점

문화 활동 지원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들은 문화 활동을 더욱 누리고 문화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 예술 전시관 입장, 신문 구독, 영화 관람 등 여러 문화 활동에 대한 지출을 세금에서 공제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세금 감소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현실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이로써 개인의 세액 부담이 경감됩니다. 문화 산업 지원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문화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공연, 축제, 영화 등 문화 관련 산업은 소비를 느는 데 도움이 되어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기본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단,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를 산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생 건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예매권 자체를 산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팝콘, 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단점

소득에 따른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높은 금액의 문화비를 소득공제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격차에 따른 혜택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출계획 한정성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출은 주로 문화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생활비나 필수 지출에 대한 공제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생활비에 대한 경감 효과는 없습니다.

문화비 제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주로 문화 활동에 관련된 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부 사업자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으며, 등록된 사업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거침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장점

문화 활동 지원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들은 문화 활동을 더욱 누리고 문화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