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수신료 분리신청 및 해지 알아보기

TV방송 수신료 분리신청 및 해지 알아보기

아직까지 TV수신료에 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TV수신료가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고지서에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TV를 시청 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매월 청구되는 2,500원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및 환불방법 그리고 최근 발의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TV를 소지한가구에 한하여 부과하는 요금으로, KBS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위탁하여 전기요금고지서를 통해 매월 2,500원씩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연마다 약 7,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금액의 3는 EBS가 가져가고, 금액의 6는 한국전력공사가 가져가며 나머지 금액의 KBS가 공영방송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전화접수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자 번호를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 시에 예전부터 티브이가 없었다면, 3개월치 수신료 납부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원과 통화 시 환불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추후에 검수원이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되면 1년분3만원의 수신료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 OTT 및 유튜브 시청자의 급격한 증가로 TV 를 안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아예 안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분리 징수 신청 먼저 하셔서 전기세에서 떼어 내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당분간 정식으로 분리하여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하기와 같은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분리 납부 요청을 하시면 전기세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는 따로 전용 납부통장 SNS 을 통해 발송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기위한 조건 TV 수상기

TV 수신료를 내지않고 완전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에 사실상 TV 가 없어야 실제로 가능합니다. 더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TV 는 모두 TV 수상기가 달려있고 모니터에도 만일 TV 수상기가 달려있다면 사실상 TV 로 보기 때문에 TV 혹은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TV 수신료를 해지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모니터와 TV 의 차이를 결정내리는 기준이 바로 TV 수상기 여부인 것입니다.

TV 에서 TV 수상기를 제거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 성공담이 들려오긴 하지만 KBS 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결론은 실제로 그냥 TV 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명백한 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시 팁

TV수신료를 해지할 때 관리사무소 별로 적용시키는 기준이 달라 꼼꼼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있는 작은 TV를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말을 하여 TV를 폐지해주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소 집안에 TV가 아예 없어야 하지만, 벽걸이 TV의 경우 고장 났지만 치우지 못한 것을 잘 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각방에 TV 장치가 없어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연관 QA

TV수신료 해지 시 전기료가 인상되나요? TV수신료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TV수신료 해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는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 면제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러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한전 고객센터 전화 문의와 KBS 수신료 면제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 OTT 및 유튜브 시청자의 급격한 증가로 TV 를 안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아예 안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